국방부 “초급간부와 병사 월급 역전 사실과 달라”

18개월 복무 병사 월평균 121만원… 하사 230만원, 소위 241만원

국방부는 2일 초급간부와 병사 월급이 역전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입대한 병사가 18개월간 복무한다고 가정하면 봉급 86만원(월평균)과 개인 적립액만큼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매칭지원금‘(월평균 34만2027원)을 합해 월평균 121만5689원 가량 받게 된다. 18개월 총수령액은 2188만2400원이다. 내년 병 봉급이 얼마로 확정되느냐에따라 이 수치는 소폭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올해 1월 임관한 하사(1호봉)의 경우 월평균 기본급과 수당은 각각 178만7701원과 80만5164원으로 세전수령액 259만2865원이다. 평균적인 초과근무 월 28시간을 적용하면 월평균 초과근무수당 27만2907원을 추가로 받는다.

세금과 군인연금 기여금 등을 제한 세후수령액은 평균 230만7650원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수당(28시간)까지 더한 세후수령액은 258만557원이 된다. 18개월간 수령액은 세전 4667만1580원(초과근무 포함 5158만3900원)으로, 세후 4153만7706원(초과근무 포함 4645만26원)으로 각각 추산된다. 즉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해도 세후 기준 하사의 월평균 수령액이 109만원가량 더 많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슷한 가정을 올해 임관한 소위에게 적용하면 월평균 세전 수령액은 271만7471원(초과근무 28시간 포함 299만4111원), 월평균 세후 수령액은 241만8550원(초과근무 28시간 포함 269만5천190원)이 된다. 소위의 월평균 세후 수령액이 병사보다 120만원 정도 더 많은 셈이다.

따라서 병사 봉급 인상에 따라 초급간부 봉급을 역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초과근무가 아닌 개인·부대별 특성에 따른 수당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연금 기여금은 전역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급간부와 병사 봉급이 역전됐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대체로 사실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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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