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은 서울대 갔는데...학폭 피해 학생 근황 보니

민사고 교장과 교감 증언... "첫 번째 피해자 결석 많았고, 두 번째 피해자 전학 선택"

▲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촛불승리전환행동 집회에서 한 시민이 아들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대학에 들어갔지만, 그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연합뉴스는 강원 유명 자율형사립고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피해 학생인 동급생 A씨는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지만, 그해와 이듬해인 2021년 3월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학교폭력 피해 이후인 2018년과 2019년 2, 3학년 기간에 결석을 반복하는 등 학교생활이 순탄치 않았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정 변호사 아들로부터 출신 지역과 외모 특징에 대한 언어폭력을 지속해서 당한 A씨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극단적 시도까지 한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반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은 정 변호사의 아들은 불복 절차 끝에 2019년 2월 자사고에서 타 고교로 전학했지만, 이듬해인 2020년 졸업 직후 서울대에 입학했다.

정 변호사 아들로부터 언어폭력 피해를 본 또 다른 피해자 B씨 역시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2018년 자사고를 떠난 뒤에도 힘들어하다가 자퇴 후 해외에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 변호사 아들이 중대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8호 전학’ 조치를 받고도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해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8호(전학)은 졸업 후 2년간 보존됐다가 삭제된다. 9호(퇴학)만 예외적으로 삭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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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