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임은정 법무부 적격심사위 출석
7년마다 심사…직무수행 낮은 검사는 심층 적격대상으로 분류
위원회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장관에 퇴직 건의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법무부로부터 검사적격심사를 받는다. 이 가운데 직무수행 능력 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절차에 따라 문제가 확인되면 퇴직 명령을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임 부장검사에게 적격심사위 출석을 통지했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가 수년간 근무평정 하위권이었던 사실 등을 이유로 심층적격 대상으로 분류했다. 대검 감찰부에 특정 감사도 의뢰했다.
심층 적격심사를 받는 검사는 검찰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적격심사위에 회부된다. 적격심사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해당 검사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올해 22년차로, 이번이 세번째 적격심사다. 지난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이듬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백지 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 구형을 했다가 징계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조직 문화와 수사 문제점을 폭로하며 '내부 고발자'를 자처한 터라 검찰 안팎에서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대검찰청 감찰 정책연구관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부장검사가 적격심사위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데 대해 "우리는 임은정 검사가 검찰에서 정년퇴직 하는 모습을 보고싶다"며 "임은정 검사를 부적격 검사로 몰아간다면, 우리 사회와 역사는 분명 법무부를 '부적격'으로 판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이튿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적격심사를 준비하는 지금 속상하기보다 감사하고 흐뭇하고 행복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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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