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카페쇼’ 전시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1일 커피 장비 업체인 엠아이씨홀딩스에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코엑스에서 열린 커피 산업 전시회인 ‘2022 서울카페쇼’에 참가했던 엠아이씨홀딩스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커피 장비를 전시회 기간 중에 영업상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영업 정지 1개월(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납부)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식품을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식품 검역을 받지 않은 상태로 커피머신을 수입하였고, 동 제품으로 전시회에서 시음 시연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커피머신을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 검역을 반드시 받고 수입 통관하여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업체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전시회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시음 시연을 하여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협한 게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엠아이씨홀딩스는 고가의 로스팅 장비, 커피 그라인더, 커피머신 등을 수입해 편의점,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 납품하고 있다. 또한, 국내 대형 소매 유통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원두커피 등을 OEM 납품하는 도매유통업체이다. 관계사로 엠아이커피, 커피프랜차이즈,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 최대의 커피 산업 전시회인 서울카페쇼에 대한 관리책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관람객의 안전을 우선해야 할 전시회 주최 측에서 관람객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제재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엠아이씨홀딩스는 서울카페쇼의 골드스폰서를 맡고 있을 정도로 전시회에 영향력이 있는 업체이다.
커피 관련 제품의 안전 문제는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도 수입 커피 원두에서 ‘곰팡이 독소’로 불리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비상이 걸린 적이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차제에 커피 제품의 수입, 전시 마케팅, 유통 등 산업 전반에 안전의식 제고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식품을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식품 검역을 받지 않은 상태로 커피머신을 수입하였고, 동 제품으로 전시회에서 시음 시연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커피머신을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 검역을 반드시 받고 수입 통관하여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업체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전시회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시음 시연을 하여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협한 게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엠아이씨홀딩스는 고가의 로스팅 장비, 커피 그라인더, 커피머신 등을 수입해 편의점,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 납품하고 있다. 또한, 국내 대형 소매 유통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원두커피 등을 OEM 납품하는 도매유통업체이다. 관계사로 엠아이커피, 커피프랜차이즈,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 최대의 커피 산업 전시회인 서울카페쇼에 대한 관리책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관람객의 안전을 우선해야 할 전시회 주최 측에서 관람객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제재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엠아이씨홀딩스는 서울카페쇼의 골드스폰서를 맡고 있을 정도로 전시회에 영향력이 있는 업체이다.
커피 관련 제품의 안전 문제는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도 수입 커피 원두에서 ‘곰팡이 독소’로 불리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비상이 걸린 적이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차제에 커피 제품의 수입, 전시 마케팅, 유통 등 산업 전반에 안전의식 제고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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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