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하거나 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관련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강진구)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그동안 수사 절차 결과 △피의자 직업 △법원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재청구의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피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강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을 겨냥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해 7월19일~20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 회동을 가졌다는 주장으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발언한 내용을, B씨가 더탐사 등에 제보하면서 확산됐다.
하지만 A씨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본 적 없다”며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한 것”이라고 밝히는 등 관련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 받았고 구체적 물증이 제시된 바 없다. 경찰은 A씨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더탐사와 협업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혹 제기를 거둔 바 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팬 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은 강 대표를 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도 강 대표가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주거 침입)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강 대표는 더탐사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우리는 또 한 번 승리했다”며 “시민 여러분이 강진구와 더탐사와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 꺼져가던 언론 희망의 불씨를 다시 한번 살려내주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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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