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한동훈 입김 때문에 비동의간음죄 도입 번복 아냐"…'동성커플 건보 인정' 판결 존중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여야 합의로 법률 통과되면 수용"
"'동성커플 건보 인정' 판결 존중…동성혼 법적 인정은 신중 검토 필요"

▲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반나절 만에 '법률 개정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김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3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 계획 철회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여가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 담아 공개했다. 이후 언론이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법무부는 출입 기자단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면서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여가부는 기본계획 발표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하면서 발표 내용을 정정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처음부터 저희가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검토 의견을 냈는데 언론 보도 과정에서 즉각 개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입장 철회가 아니라 의미를 상세히 다시 설명해 드린 걸로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논란이 발생한 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비동의 간음죄 처벌 도입을 비판하고, 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질타하자 김 장관은 "권성동 의원의 의견을 들은 건 전혀 아니고, 한 장관과는 전화 통화로 정부 입장을 협의한 후 상호 동의 하에 그 의견을 냈다"라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장관의 정치적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타부처 장관 한 마디에 정책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 입김이나, 법무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의 위치 차이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률을 3명이 발의했으니, 이를 논의해서 통과시켜주신다면 여가부는 수용할 생각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동의 없는 성관계가 당연히 강간이라는 부분도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이것을 법률화했을 때 파장에 대해서는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법원이 처음으로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판례 하나로 모든 것이 다 규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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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