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로 점수를 깎을 것을 심사위원에 종용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장급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1일 양모 방통위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의 염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양 국장은 2020년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양 국장과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차모 방통위 과장은 전날 구속 기소됐다.
2020년 심사 당시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 등 항목에서 총배점의 50%를 넘지 못했고, 재차 과락이 나오면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일부 방통위 심사위원이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준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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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