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처럼 침대 갖추고 청소년 '들락날락'…변종 '룸카페' 단속

서울시, 경찰·자치구·민간단체와 합동단속 실시…징역·벌금 등 부과

▲ 사진=뉴스1
서울시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변종 룸카페와 멀티방 등에 대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구와 경찰,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다.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이며, 중점 점검·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 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의 부착 여부 등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여성가족부는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단속을 당부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일부 룸카페에서는 밀폐된 공간을 두고 화장실, 침대 등을 구비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 장소로서 각종 탈선 및 위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시는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에 응하지 않은 업주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회승 시 평생교육국장은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의 증가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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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