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자진 귀국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8일 해외에 체류하다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한 한일합섬 창업자 고 김한수 회장의 손자 김모(43)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인 홍모(39)씨에게 두 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6일 홍씨를 비롯한 부유층·연예인 등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김씨 등 해외로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 했다. 이에 부담감을 느낀 김씨는 수사팀과 귀국 일정을 조율해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직 귀국하지 않은 피의자 2명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미 마약과 대대적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진행한 브리핑에서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며 “마약 범죄는 청정국과 오염국의 중간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국 4대 검찰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에 마약 범죄 특별 수사팀을 출범시켜 경찰, 국세청, 식약처 등과 함께 합동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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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