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권성동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갔다. 권 의원이 다른 면담 탓에 바로 응대하지 못하자 노 의원은 의원실 밖에서 1시간가량 기다렸다고 한다. 권 의원이 의원실을 나오자 노 의원은 “도와달라”며 손을 덥석 잡았고, 권 의원은 멋쩍은 듯 웃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 의원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는 물론 여당 의원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위기인 만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23일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 그는 “저는 결백하다.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히 입증하겠다”며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했다. 특히 그는 “혐의 소명도 되지 않은 검찰의 주장만으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고 인신구속이 이뤄진다면 기획수사, 야당 탄압 수사 앞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도 적었다. 노 의원은 지난 13일 첫 번째 편지에서는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했었는데 메시지가 좀 더 구체화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민주당 169석 의석만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초·재선을 중심으로 “부결시켰다가는 당 전체가 비판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무기명투표인 데다가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 방침을 하달할 가능성이 커서 이탈표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됐었다.
23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이후 개의하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된다. 여야가 일몰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28일 본회의를 열기에 이날 노 의원 체포동의안도 무기명 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이재명 대표 수사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이 대표에게 소환통보를 했다.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내년초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도 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선행지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명분도 줄어든다”며 “당 지도부에 ‘노 의원을 지키자’며 기류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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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