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23일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을 납부하고 앞으로 일정과 동선을 세심하게 살펴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국무총리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있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방문했지만 유족들이 항의하자 발길을 돌려야 했다. 녹사평역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등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한 총리는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횡단보도를 건넜다. 한 총리가 길을 건너자 수행원 2명은 찻길을 막아섰고 달려오던 차들은 빨간불에 길을 건너는 한 총리 일행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며 급정거해야 했다.
한 시민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한 총리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총리실은 “한 총리는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며 경찰관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한 총리는 결국 무단횡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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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