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찬반 격론…이탈표에 '압도적 가결' 실패한 법인세·종부세

여야 협상서 배제된 정의당, 반대토론만 5명…여야 '표 단속' 의총도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인세 등 쟁점 세법 개정안들을 놓고 여진이 이어졌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패키지로 묶인 이들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주요 법안마다 표결 직전 강도 높은 찬반토론이 붙어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본회의장 연단에 총 13명의 의원이 오른 가운데 사실상 여야 협상에서 배제된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을 제외한 5명 모두 반대토론자로 나와 부결을 호소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변 없이 '무사통과'되긴 했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두고는 이탈표도 적잖게 나왔다.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만든 절충안이었던 만큼 양당 강경파들이 대거 반대·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뜨거운 찬반토론은 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벌어졌다.

법인세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그간 예산안 협상 파행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던 만큼 토론 연단에도 가장 많은 3명이 섰다.

반대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법 부결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어지간하면 여야 합의를 존중하려고 했지만 이건 아니다.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는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신화"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이 안을 국회는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 도깨비처럼 수정안이 등장했다"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국회를 동시에 모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당의 '꼼수 합의안'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찬성토론자로 나온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저는 사실 오늘 반대토론을 하고자 했다"며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감세란 민주당 주장은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춘 당초 정부안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사수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피력한 것이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처리됐으나 압도적 가결은 아니었다.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놓고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맞붙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개정안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현 시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해 종부세 납세자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려는 것"이라며 "종부세를 과거 도입 취지에 맞게 정상화한 것이니 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경제위기에 따른 세금부담 완화가 부동산 보유세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명분이 됐다"며 "밀실협의에서 배제된 정의당은 양심 있는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반대해 달라"고 했다.

종부세 개정안도 가결은 됐지만, 재석 258명 가운데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법인세 개정안 못지않은 '이탈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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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