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불원서 낸 김경수 “난 무죄…‘MB 들러리’ 거부”

▲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른쪽 사진은 그가 작성한 가석방 불원서. 연합뉴스, 김 전 지사 페이스북 캡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아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가석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했다.

김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씨는 13일 김 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9월과 11월 두 차례,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 남편이 대상자로 포함됐다”며 “가석방 심사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인데도 ‘신청-부적격, 불허’라는 결과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마치 당사자가 직접 가석방을 신청했는데 자격 오견이 되지 않아 허가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남편은 지난 12월 7일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남편이 전해왔다”며 “남편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서를 보면,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썼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오는 2023년 5월 4일 만료된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 형을 확정 받았다.

부인 김씨는 “추워진 날씨에 많은 분들이 (김 전 지사의 건강을) 걱정하시는데 교도소는 여름보다 겨울이 한결 수월하다고 한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따스한 봄날! 더욱 강건해진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인사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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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