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경비원에 “멍멍 짖어봐”라는 20대 남성…징역 1년6개월 구형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업무방해와 폭행,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이씨는 2019년부터 수년간 경비원, 관리직원 등 10여명에게 갑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했는데 에어컨 수리와 화장실 청소, 택배 배달 등 경비원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이 이런 요구를 거절하면 “난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다.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등 일부 경비원에게는 ‘개처럼 짖어보라’면서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2020년 12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씨는 이듬해 6월 기소됐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에 열린다.

이씨는 관리직원과 경비원, 입주민을 상대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1월에는 A씨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관리소장, 입주민을 상대로 낸 1000만~5000만원 상당 민사소송은 패소했다.

그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A씨를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씨 측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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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