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몰이 의혹' 서욱·김홍희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욱,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
김홍희 전 청장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영장 발부

▲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김 전 청장 심사는 오후 2시30분부터 6시까지 3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두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됐다.

감사원이 최근 밝힌 감사 결과를 보면, 국방부는 이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22일 오후 10시30분께 피살 정황을 인지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다음 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MIMS 등에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경은 수사 발표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를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한 은폐 행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6월16일 "(숨진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해경 입장이 나온 뒤 유족 측 고발과 국정원 고발 사건 등을 배당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이 사건 피고발인으로 올라 있다.

사건 당시 해경 실무자,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지난 8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달 1일부터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기록관 압수수색은 이 사건 당시 작성된 문서 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조만간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등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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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