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부장검사 동행은 검찰청법 위반..출장자료 공개해야"
韓 "검사동행은 통상적 업무절차..이 대표에게 확인하라"
한 장관은 10일 오후 법무부를 통해 입장을 내고 "국제공조협력 업무는 법무부의 고유업무이고 법무부 장관 해외출장시 실무담당부서장인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이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통상 업무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북한 암호화폐 사건 및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은 김의겸 대변인 자신이 갑자기 국감에서 말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근거를 밝히고 이 대표에게 진위를 확인하시면 될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의겸 대변인은 얼마 전 '악수 거짓말'처럼 자주 머릿속 상상을 현실에서 쉽게 말씀해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앞서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장관이 지난 6월 이재명 대표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북 코인 연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현직 부장검사를 대동해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는 검찰청법 위반에 따른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다.
한 장관은 미국 출장 당시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해 버질 그리피스 이더리움 개발자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피스는 유엔 제재로 해외 송금이 막힌 북한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해외 송금 기술을 소개한 혐의로 미국에서 징역 63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김 대변인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그리피스의 이메일 속에 이재명 대표, 박원순 전 시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등장한다"며 "정치적 반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지휘한 정도가 아니라 검사 본능을 발휘해 직접 수사를 하고 또 부장검사를 지휘한 것은 검찰청법 8조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한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대변인이 제기한 의혹에 한 장관이 반박문을 내면서 두 사람 사이엔 팽팽한 '입씨름'이 벌어졌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입장문을 통해 "김의겸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암호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이라며 "범죄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맞받았다.
이에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한 장관은 검찰총장을 우회해 일선 부장검사에게 수사지휘를 한 셈이고 직접 수사에 뛰어든 것"이라며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한 장관이 '내부고발'이네 '복선'이네 하는 말장난으로 넘어가려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미국 출장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바란다"며 "특히 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 가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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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