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출격.. '검수완박' 변론, 재판관 질문도 쏟아져

법무부·국회 권한쟁의 5시간 격론
"헌법상 '소추'에 수사 포함되나"
재판관들 양쪽 향해 질문 쏟아내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당사자로 참석했다(왼쪽).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심판정에서 공개 변론을 지켜보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절차와 내용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국회가 5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잘못된 의도·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법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오랜 기간 논의된 수사·기소 분리를 입법화한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내 절차적 위헌성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의 권한 침해 주장이 가능한지, 헌법상 ‘소추’의 개념에 수사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관 질문도 쏟아졌다.

한 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와 “이 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해 기본권 보호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다뤄졌던 입법 절차적 하자 또한 권한 침해 근거로 거론됐다. 한 장관은 “(헌재가 국회 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다수당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같은 백전백승의 만능키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의 전제 조건인 당사자 적격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국회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는 “청구인 측에선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어 검사의 수사·소추권 침해와 관련해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장관이 하는 건 행정 감독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수사·소추권의 개념과 침해 정도를 판단할 기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기영 재판관은 “청구인 측에서 수사권과 소추권이라고 하는 헌법·법률상 권한 침해를 주장한다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변호사)은 “정당해산심판과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비례원칙 심사를 했다”며 “개정 법률은 목적부터가 부당하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도 같은 기준의 심사를 해주셔야 한다”고 답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 공백이 발생했는지 질의했다. 국회 측은 “수사 절차에 일부 차이가 있긴 하나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생기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법무부 장관 측은 개정법이 시행된 지 17일 밖에 지나지 않아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1차 수사권 조정 이후 무고·조폭·보이스피싱 등 처벌이 크게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 이후 수사 공백은 예견된 일이라고 청구인 측은 주장했다. 소추 개념에 수사가 포함되는지와 관련해서도 양측은 정반대로 답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한 장관에게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경찰을 설득할 방안이 있는지 질문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과거에는 무혐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검사가 한 번 더 볼 수 있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불송치가 워낙 많다 보니 사실상 무혐의 종결권을 경찰이 행사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감정 문제라기보단 국민 피해가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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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