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완화법' 협상 불발..내일 본회의 처리 난망

기재위 여야 간사 온종일 협상에도 이견 못좁혀..여야 '네탓 공방'만
정부·여당, 공제액 12억 절충안 제시..野, 공정시장가액비율 부정적

여야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협상을 31일 심야까지 이어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종부세 완화법이 이날 심야까지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다음 달 1일 본회의 처리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온종일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여야 협상은 저녁 즈음 합의점에 근접했지만,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양당 관계자는 전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최종합의가 타결되는 대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전체회의가 개회될 예정이니 경내에 대기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오후 협상 진행 중에도 여야는 장외에서 '네 탓 공방' 성격의 여론전을 벌였다. 법 개정 불발 시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란 정치권 안팎의 경고음이 높아져 가는 상황이었다.

기재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답답하다. 종부세법 적용을 위한 데드라인이 이미 지나버렸다. 더 늦어지면 아예 물리적으로 공무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다"며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내일 본회의에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님들의 통 큰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재위 양당 간사협의 내용을 낱낱이 공개한다'며 협상 중인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이 글을 올린다. 국힘은 기재위 양당 간사 간 첫 상견례부터 종부세 특별공제 상임위 통과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8월 24일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개최했다. (조세)소위 구성을 무력화시킨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이라며 "민주당은 끊임없이 절충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여전히 국민의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잠정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특별공제 금액을 올리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 서민들이 내는 재산세보다 부자들의 종부세 가액이 훨씬 많이 깎였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 원안보다 20%포인트 높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제시했지만, 이번엔 국민의힘 측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달 2일 시행령을 고쳐서 60%로 적용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고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절충안으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올해는 일단 원안대로 가고 내년에 80%로 올리는 게 어떠냐는 제안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측은 여야 이견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단 놔두고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맞는다며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애초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이달 말 처리는 이미 불가능해졌다.

내달 1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이날 중에 늦어도 1일 오전 이른 시간에 합의가 돼야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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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