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옆집 '비선 캠프' 의혹 관련 GH 본사 압수수색

GH, '직원 합숙소'로 아파트 임대..4월 해당 아파트도 압수수색

▲ 경기주택도시공사(GH) [GH 제공]
경찰이 이른바 '이재명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GH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 경기 수원시 G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GH 본사 1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이헌욱 전 GH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국민의힘이 고발한 이 의원 및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사건도 경찰에 이첩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 GH가 합숙소로 사용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이날 GH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면서 향후 피고발인인 이 전 사장 등 관련자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GH 판교사업단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천만원에 2년간 임차했다.


GH 측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주장했으나, 바로 옆집이 이 의원이 1997년 분양받아 거주한 곳이어서 숙소가 맞는지 의혹이 일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GH 합숙소를) 이재명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GH 사장은 SNS를 통해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GH는 경기도 전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해 현장 사업단은 자체 판단에 따라 합숙소를 운영한다. 임대차 계약도 자체 처리해 별도로 사장에게 보고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었다.

이 전 사장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FC·주빌리은행 고문변호사를 지냈고,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GH 사장으로 취임했다가 지난해 11월 퇴사했다.

그는 이 의원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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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