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安 약속한 합당 18일 선언, 국힘 당명 유지..국당 당직자 고용승계 '민감'

18일 합당 선언 전언에 安 "국당 당직자 7명 고용승계 조정 남아..제일 중요"
安 오전 기자회견 이후 선언할 듯..공동 지도부 구성, 채무 부담 등 합의
'사무처 공채' 국힘 노조, '합의'된 고용승계 촉구..국당 일각 '전략공천' 요구도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안철수(왼쪽) 인수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단 회의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국민의당 대표)이 지난 대선 후보단일화를 이루며 약속한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이 18일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합당 선언을 내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가지 세부 조율 중"이라며 "국민의당 당직자 7명에 대한 고용 승계와 관련해 미세한 조정 절차가 남았다"고 밝혔다.


합당 발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 위원장이 함께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간은 미정이다. 18일 오전으로 예정된 안 위원장의 '인수위 1달 기념' 기자회견과 같은 시간대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선언 시점에는 말을 아꼈다.

앞서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지난 3·9 대선을 엿새 남겨두고 야권후보 단일화와 함께 합당, 인수위·정부 공동구성을 약속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합당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갔고, 새 정부 1기 내각에 안철수계 인사가 1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중단 위기를 맞았다.

그러던 중 지난 14일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만찬 회동 이후 합당도 급물살을 탔다. 윤 당선인은 회동 이튿날(15일) 당선인 총괄보좌역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당으로 급파해 조속한 합당을 주문하기도 했다.

양측은 합당 시 국민의당 몫으로 최고위원 2명을 배정하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도 국민의당 인사에게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의 채무 12억원과 일부 사무처 당직자의 퇴직금 5억원도 국민의힘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다만 국민의당 사무처 당직자의 고용승계 시 처우 문제, 6·1 지방선거 국민의당 출신 기초단체장 출마자들에게 전략공천을 줘야한다는 요구 등이 논란이 됐다. 안 위원장은 이 중 당직자 처우 문제 관련 "저를 믿고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따라왔던 당직자들이 있지 않나.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며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율이 잘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는 '당직자 승계 외에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국민의당 당직자 7명에 대한 고용승계가 논의돼 왔으며 일반 당무직 5명과 당무 지원직 2명으로 사실상 합의가 된 상태다.

국민의힘 사무처에서 통상 일반 당무직은 정규직 공채로 들어와 '과장' 직급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그만큼 기존 일반 당무직 공채 인력들의 형평성 문제제기 등이 있어왔고, 직급 외에도 봉급 책정 등 막판 조정 절차가 남아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전날(16일) 표명한 노조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고용승계 합의가 진행되는 데 강력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당은 봉급 수준을 명백히 증명하는 월급통장 사본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며 "합의안대로라면 이번 고용승계시 (국민의당 당직자는) 현 봉급수준보다 월 100만~150만원 급여 상승이 추정된다는 애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이같은 설이 사실일 경우 같은 폭의 봉급 상승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하는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들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불공정한 행위'라면서 국민의당 고용승계 대상자들에 대해 월급통장 사본 제출, 일반 당무직 진출 희망 시 공채 '시험'을 치를 것을 요구했다.

조속한 합당과 국민의당 측 당직자의 현행 임금수준 보장은 찬성하지만 그 이상 "상세한 고용의 형태는 노조와 사측이 합의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지도부가 노조 측과 '합의' 없이 합당을 마무리지을 경우 '단체협약의 명백한 위반'이 된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지방선거 공천권 지분은 합당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당 전국위원장 협의회는 이날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당 지방선거 출마 신청자 전원에 대해 전략 공천을 배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관철되지 않으면 합당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보지는 못했다"며 "원래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잘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당 합당이 성사되면 국민의힘으로 통합되며, 당명도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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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