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여론전에 공식적으로 나선 경찰..노조 격 직협 "수사·기소 완전 분리 찬성"

회장단 명의 성명 발표하고 "수사·기소 분리함으로써 검경이 견제·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주장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동안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고도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경찰 수뇌부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17일 회장단 명의로 성명문을 내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직협은 노조 활동이 금지된 경찰의 노사협의 기구다.


직협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5만3000명의 회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와 기소권, 영장 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과 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형사사법 체계도 선진화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야 할 시기”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고 대한민국 수사 전체가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동안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처벌하고 봐줄 수도 있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결합은 그 누구의 견제와 감시도 받지 못하게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경찰의 수사권 행사를 검사가 기소권을 통해 통제하고, 검사의 기소권 행사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통제 가능해야 한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통제받지 않던 0.6%의 수사’는 ‘통제받는 수사’로 변화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검사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에도) 여전히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며 “수사는 경찰이, 검사는 중립적 통제자로서 그리고 객관적 기소권자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검찰에 진정한 협력관계를 제안한다”며 “모든 민주국가 정부 구성의 보편적 기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검사의 조언, 협의, 상담 등 모든 형태의 협력에 응할 자세가 돼 있다”며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경찰은 수사 전문가로서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직협은 또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경찰의 근무 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인력 증원과 근무성적평정 제도 개선, 현업부서 확대 등을 요구했다.

그간 경찰 내부망에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취지의 글들이 다수 게재돼왔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앞서 “지금도 검사들은 수사권이 박탈되면 경찰이 사건을 말아먹을 것이라 경고하지만 이는 오만한 주장”이라며 “현장 경찰관을 모욕하지 마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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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