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모들 사이에선 법 어기더라도 특활비 다 공개하자는 의견 우세. 그만큼 자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MBC '뉴스외전' 출연
"청와대뿐만 아니라 대검, 다른 정부 부처도 법에서 특활비 공개를 못 하도록 돼 있어 안 하는 것"
김 여사 '샤넬 옷' 관련 " 논란이 될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해명하는데 수그러들지 않는다"

▲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사진)은 특수활동비 공개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법을 어기더라도 다 공개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그만큼 자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특활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활비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그는 또 “청와대뿐만 아니라 대검, 다른 정부 부처도 특활비 공개를 못 하도록 돼 있어 안 하는 것”이라며 “저희도 다 공개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러나 실제로 공개해선 안 될 항목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활비 논란에서 촉발된 김 여사의 의상비 논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특활비를 의상비에 쓰지 않고 다 사비로 썼다”며 “5년 동안 헌신·봉사하고 물러나는 임기 말 대통령을 계속 망신주어도 되는 거냐는 불만이 저희한테도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당시 입은 샤넬의 이른바 ‘한글 옷’이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옷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샤넬 측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한국의 요청에 따라 전시용으로 새로 제작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김 여사 개인으로는 기증을 받을 수 없으니 (샤넬 측에서) 기증하겠다는 고마운 뜻을 기리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기증할 수 없느냐고 했고, 협의 끝에 한글박물관에 기증하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증하는 것은 소중한 뜻이기 때문에 (김 여사가) 대여한 옷을 기증할 수 없다”며 “그래서 반납한 옷은 샤넬 본사에 있고, 그 샤넬에서 새로운 옷을 만들어서 국가기관에 기증한 것인데, 논란이 될 게 뭐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샤넬 측이 김 여사에게 한글 옷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혔고, 청와대가 국가 차원의 기증을 권유해 협의한 끝에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하게 됐다고 설명이다.

박 수석은 “그렇게 해명하는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며 “해당 언론도 오늘 수정 보도하겠다고 밝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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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