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이 윤 후보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2020년 2월 대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앙지인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한 일에서 출발한다.
세계일보는 윤 후보가 이런 결정을 내릴 당시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61)씨에게 조언을 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전씨가 지인에게 "윤 후보가 이만희 총회장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국민들께 윤석열을) 각인시키려면 수사해야 하지 않겠는지를 물어온 적 있다"며 "이 총회장도 '하나의 영매'라며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고 다독여줬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보도가 나간지 이틀 뒤인 지난 19일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수사 담당 공무원의 신천지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도 '자신(윤 후보)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종교인 이만희와 신천지교회 강제수사를 할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흑색선전"이라고 맞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당시 대검찰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의견을 청취했고, 중대본이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신천지 압수수색을) 강력 반대하자 내부 회의를 거쳐 압수수색 없이 임의 자료제출 형식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모든 진실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검찰은 정권 눈치를 봐서 또 다시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수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를 밝혀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주요 후보자를 단순 전언만으로 조사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 현직 검사는 "배당은 하되 수사는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