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총선 전 남욱에게 돈 받았으나 변호사비용..검찰 의도 의심"

영장기각 후 두달간 보강수사..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할듯
곽상도 "검찰, 마치 새로운 범죄사실 발견된 것처럼 얘기해"

▲ 곽상도 전 의원./뉴스1
경기 성남시 소재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 1일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4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갖고 조작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냈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가 구속된 사건에 일을 해주고 받은 돈"이라며 "언론에는 2016년 4월 총선 당선 직후 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시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제가 1차 피의자 조사와 영장 심사 당시 이야기를 해서 이미 드러나 있던 사실인데 검찰은 58일 동안 이를 내버려 두고 있다가 지금 마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들어주고 아들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 남 변호사로부터 대가성이 의심되는 돈을 받은 혐의 등을 추가로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화천대유와 경쟁하던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을 영입하려 하자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의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았다고 본다.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세금제외 실수령 약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과 김씨,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한차례 조사한 후 지난해 11월29일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같은해 12월1일 법원은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후 검찰은 김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두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수원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변론을 도와준 대가"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에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아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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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