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F '소득 하위 80%=중위소득 180%' 검토 중
與 "맞벌이·청년 불리" 반발에 일부 완화안 거론
정부는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 중위소득 180%는 4인가구 월 878만원 수준이다. 2인가구는 556만원으로, 자녀 없는 맞벌이 합산 연봉이 7000만원을 넘으면 배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 소득을 만족하더라도 시세가 약 20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또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재산가라면 역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모인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는 출범 이래 국민지원금 선별 기준과 관련해 이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내수 진작과 국민 위로금 용도의 국민지원금을 결정하면서 지급 대상을 당초 예상한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0%로 한정했다.
그런데 TF는 이 소득 하위 80%를 기준 중위소득 180% 선으로 구체화하는 안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언론에서 추측한 중위소득 200% 이하보다 대상이 좁혀졌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Δ1인가구 월 329만원 Δ2인가구 556만원 Δ3인가구 717만원 Δ4인가구 878만원 Δ5인가구 1036만원 수준이다.
단순 계산하면 자녀 2명을 둔 맞벌이 부부가 연 소득 합산 1억536만원을 넘을 때 총 100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의미다.
무자녀 맞벌이면 연 소득 합산 6672만원을 넘을 시 국민지원금을 못 받을 공산이 크다.
결혼하지 않은 나홀로 가구는 '연봉 4000만원'에 가까운 연 소득 3948만원이 커트라인으로 계산된다.
정부는 우선 구체적인 가구 소득 수준을 '건강보험료'를 통해 파악하기로 했다. 만일 건보료와 실제 소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의 제기'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건보료는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의 경우 최근 직전 월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작년 6월 재산세 부과 당시 재산을 기초로 산정된다.
지역가입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소득을 근거로 건보료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억울하게 탈락한 대상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지급 이후 최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는 이의 제기 절차를 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도 검토 중이다.
이 기준은 지난해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주려 했을 때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9억원 초과'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 프레임을 다시 활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주택 공시가격으로 15억원 정도다. 시세 약 20억원을 넘는 집을 가지면 소득이 적어도 지원금은 못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자산시장 호황을 고려해 기준의 틀을 가져오되, 구체적인 숫자는 조정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처럼 가구 단위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만, 지급 자체는 '1인당' 지급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한 가구의 대표 카드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통째로 지급했던 과거과 다르게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 카드로 25만원씩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못한 채 정부 내부는 물론 정치권과의 논의도 거듭하는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맞벌이·청년 등에게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언급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한 인터뷰에서 "전 국민 지원방식으로 확대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맞벌이 부부,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확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도 "맞벌이 젊은 사람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건보료를 갖고 봐야겠지만 어떻게 잘 조절해보자는 의지는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지원금에서 소외된 상위 20%의 경우 카드 캐시백 형태의 '상생 소비 지원금' 제도로 혜택을 보게 한다는 방침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전분기보다 3% 이상 증가한 분에 대해 10%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물론 저소득층도 요건만 맞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인이 가진 신용·체크카드 중 애용하는 카드를 한 장을 정하면 해당 카드사에서 다른 카드사 정보를 모두 모아 캐시백이 가능한 소비 기준액(2분기 월 평균 사용액)을 통보하고, 누적 사용액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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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