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홍천까지 택시로 300km ‘먹튀’…기사 폭행까지 한 50대의 최후

경북에서 강원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요구하는 기사를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일 경북 경주 한 편의점 인근에서 300㎞가 넘는 강원 홍천 한 자동차 정비소까지 택시를 타고 간 후 요금 약 40만원을 내지 않았다.

A씨는 요금을 받기 위해 뒤쫓아온 기사 B(63)씨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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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