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월북의도 명확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훔친 버스를 몰아 파주 통일대교를 통해 월북하려던 30대 탈북민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국가보안법·군사기지보호법 위반, 차량절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파주시 문산읍의 한 버스차고지에 주차된 마을버스를 훔쳐 약 4.5km를 운전해 통일대교 남단에 설치된 무단 출입 저지용 구조물을 피해 통일대교로 진입했다.
이후 A씨는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달렸지만 버스가 북쪽 검문소 구조물을 들이받고 멈춰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홀로 탈북했으며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A씨는 남한 생활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족들이 보고 싶어 범행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북한으로 넘어가려 한 의도가 명확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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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