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면 죽이고 성폭행”…보복 다짐 중인 돌려차기男

동료 수감자들 “보복 발언 들었다” 공통 증언
가해자 “6대 때렸는데 1대당 징역 2년” 불만 말하기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돌려차는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0대)씨가 평소 구치소에서 같은 호실을 쓰는 수감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심문이 이뤄졌는데 이씨와 수감 생활을 함께한 동료 수감자들이 출석했다.


증언에 따르면 재소자들 사이에서 이씨는 조폭 출신으로 알려져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심지어 동료 수감자에게도 잦은 폭언을 하며 자신의 요구사항을 강요했다고 한다.

이씨와 같은 호실에 수감됐던 증인 A씨는 “이씨가 칠성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른 재소자들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씨로부터 접견품 반입 강요를 받았던 B씨는 “칠성파 생활을 했다고 전해 들었다.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 연루돼 있어서 다들 이씨 눈치를 봤다”고 전했다.

구치소에서 이씨는 자신의 사건이 보도될 때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는 게 이들의 공통적인 증언이었다.

A씨는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이씨가 다른 방 재소자들과도 ‘통방’(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을 하며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거나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또 이씨가 민사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재소자들에게 말하고 다녔다고 전했다.

B씨도 “이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뒤 형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6대 때렸는데, 한 대당 징역 2년이다’라거나 ‘피해자를 잘못 만난 것 같다. 피해자가 남자였다면 이렇게까지 형량을 많이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이씨는 사건에 대한 반성보다는 형량에 대한 불만을 더 많이 토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에 열린 첫 번째 증인신문에 출석한 같은 호실 수감자 2명도 이씨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에 참관한 피해자는 “전혀 반성이 없는 피고인의 민낯을 보여주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이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안으로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었으나 항소심 때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됐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