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원천 차단’ 혼란 커지자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반입 제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위해성이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정부는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차단하려고 계획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한 KC 인증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는 지금과 같이 유모차, 완구, 피규어 등을 직구로 살 수 있고, 정부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추후 공개하면 해당 제품만 직구가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16일 어린이용(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등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한다고 보도자료에 명시해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해 사실상 직구를 차단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 안전과 위해(危害) 차단을 강조하려다 보니 (16일 정부 발표) ‘워딩’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사과드리고 바로잡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사실상 철회하며 몸을 낮췄다. 소비자와 정책 수요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외 직구 문제를 놓고 정부가 중국발 이커머스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에 집중하다 되레 국민 혼선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흘 만에 철회…‘졸속 정책’ 지적에 혼란 가중
국무조정실은 이날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발표 이튿날인 17일 정부가 “해외 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규제”라는 논란이 더 커지자 일요일인 19일 추가 브리핑으로 진화에 나선 것. 여론의 반발이 거세고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계속되자 대통령실도 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막을 이유도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 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34개), 전기 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34개)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했다. 가습기 소독제 등 생활화학 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직구도 금지한다고 했다. 이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 차단으로 해석돼 “개인의 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에게 프렌들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규제를 위한) 체계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또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내부에서도 있었다”며 “향후 더 신중하고 책임 있게 관련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구 금지’ 정책 발표 사흘 동안 소비자들은 ‘혼란’
16일 정부 발표 자료에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한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를 차단하고 국내 유통·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이번 정책이 되레 소비자 혼란만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으로부터 국내 유통·제조업체를 보호하는 명분에 집중하다 6조 원대에 이르는 직구 시장에 대한 민감성을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 정책 발표 뒤 사흘 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선 금지 품목의 범위를 두고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만화영화 캐릭터의 피규어를 사 모으는 게 취미인 ‘키덜트’(어린이의 감성을 추구하는 어른) 직장인 윤모 씨(34)는 “같은 피규어라도 성인용 제품은 직구할 수 있고 어린이용 제품은 직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소비자로서 두 제품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려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당초 정부가 추진한 ‘KC 미인증 직구 금지’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직구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주머니 사정을 보호할 수 있었던 수단”이라며 “무작정 80개 품목을 규제한다고 발표하니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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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