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4000억짜리 노예가 어딨냐”…하이브와 ‘노예계약’ 주장 민희진 비판
하이브 자회사이자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가 방시혁 의장 등 하이브 측과 격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이 민 대표가 하이브 측에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어준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라이브 방송에서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최근 민 대표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면서 “(민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계약이) 노예계약이고, 월급쟁에 불과하고 보상이 그다지 적절치 않다는 뉘앙스로 말하던데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난 이런 보상을 구경도 해본 적도 없다. 하이브에서 민 대표한테 어마어마한 보상을 했다”며 “민 대표가 ‘하이브에서 날 무시했다’, ‘하이브가 뉴진스의 성공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처럼 말하는데 뉴진스는 하이브의 재산이다. 자기 재산이 안 되는 걸 왜 바라냐”고 민 대표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식으로 꼬집었다.
하이브 등에 따르면, 어도어 지분의 18%를 보유한 민 대표는 이 중 13%에 대해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민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억원 가까이 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박시동 평론가는 “민 대표가 비상장회사인 어도어 주식의 13%를 현금 환가할 수 있게 하이브가 풋옵션으로 길을 열어놨다”며 “엑시트 플랜을 어느 정도 열어줬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다. 민 대표가 받은 주식의 거의 75%를 하이브에 ‘도로 사 가라’ 하면 하이브가 사줘야 하는데 민 대표는 내년부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 보도로 추정되는 계약 조건으로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도어의 작년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다. 300억을 놓고 계산하면 너무 적으니까 멀티플이 적용된다. 현재 계약상으론 영업이익의 13배를 곱하게 돼 있는데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13배가 아니라 30배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3000~4000억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어준은 “보상 부분은 보면 볼수록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정말 높이 평가했나 보다”며 “JYP엔터테인먼트에서 박진영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4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안다. 박진영이 JYP로 평생 쌓아서 올린 가치가 4000억인데 민 대표는 ‘뉴진스’ 만들었다고 4000억 달라는 거다. 그건 너무 과하고 말이 안되는 거 아니냐”고 거듭 민 대표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 대표가 18% 중 ‘노예계약’임을 문제삼았던 나머지 5%의 제약에 대해 박 평론가는 “이 5%를 쉽게 말하면 제삼자 누구에게라도 팔아야 엑시트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하이브의 동의 조건이 걸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팔면 아무나 회사의 주주가 돼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 측의 제안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보통 대표이사나 임원들은 회사의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라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경쟁 회사로 가면 안 되니까 당연히 상법상 경업금지가 있다. 이게 과도하냐, 아니냐는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보통은 6개월에서 2~3년 정도면 어느 업계든 그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 민 대표는 5년이 걸려 있다”며 “제 사견으로는 5년도 합리적이다. 엄청난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또 능력이 클수록 다른 데로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경업금지가 오래가야 한다. 독보적인 파워가 있을수록 경업금지 기간이 늘어나는 건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평론가는 “5%를 아무에게나 못 팔게 해놓은 것과 주주 자격이 유지되는 한 경업금지 기간이 계속되는 것 두 개가 짬뽕이 돼(섞여서) 새로운 게 나온 것”이라며 “민 대표가 5%를 팔겠다고 할 때마다 하이브가 NO라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경업금지 기간이 무제한적으로 연장된다. 그러니까 민 대표 입장에서는 ‘노예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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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