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법’ 국회 전격 통과…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

▲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본래 명칭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해 9월7일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군 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 사령부·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명시됐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적시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특검 추천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국회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고,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이 중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한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다.

채 상병 특검 수사팀은 ‘매머드급’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한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검이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최대 104명 규모로, 105명이었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특검’과 비슷하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