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최 금지 통보
4번째 개최 장소 불허
서울 강남구는 16일 오후 압구정 거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300여곳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금지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문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와 제75조에 의거해 해당 페스티벌 개최 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페스티벌이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강남구 측은 거리에서 축제를 진행하는 등의 돌발 상황에도 대비해 강남경찰서와 압구정로데로발전위원회(지역상인회)에도 협조를 구해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해당 페스티벌이 강남구에서 개최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인 페스티벌 주최 측은 잇따른 대관 취소로 페스티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했다.
당초 경기도 수원 권선구 서둔동의 한 전시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수원시가 이를 무산시켰다.
주최 측은 대체 장소로 경기도 파주를 선택했지만, 파주시 역시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사”라며 막아섰다.
경기도 일대에서 행사 개최가 어려워지자 주최 측은 서울 잠원한강공원의 선상 주점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울시가 해당 주점에 ‘불법 행위 금지 공문’을 보내며 불허 조치를 내렸다.
이에 주최 측은 16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압구정 카페 골목 일대로 페스티벌 개최 장소를 옮긴다고 다시 공지했다. 또 행사 전날인 19일 오후 9시 ‘티켓 구매자분들께만 정확한 장소 개별 문자 발송’을 예고했지만, 구청 측이 원천 봉쇄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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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