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행세하며 4억 ‘분양사기’… 권영만 前 경인방송 회장 구속기소

2000년 불법대출 수사 중 濠 도피
위조 여권 이용 韓 귀국 후 범행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신분을 속이며 4억원을 가로채고 사업가 행세를 하며 경인방송 회장까지 오른 권영만 전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9일 사기 혐의로 권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2011년 9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동포 A씨 행세를 하면서 “로비 자금을 주면 경기 용인 신갈지구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전기통신 공사를 발주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에는 용인 신갈지구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면서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권 전 회장은 2000년 허위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던 2001년 호주로 도피했다. 그는 도피 9년 만인 2010년 8월 중국으로 건너가 브로커에게서 A씨의 여권을 구입, 이를 이용해 한국에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엔 소규모 법인을 300만원에 인수해 회사명을 대기업과 유사한 ‘현대도시개발’로 변경해 회장 행세를 하며 이번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회장은 범죄 수익 4억원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2014년엔 다시 본인 신분으로 귀국해 2023년 경인방송 회장으로 취임했다.

권 전 회장은 당초 ‘중국동포 행세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이 닮은 사람과 나를 착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달 21일 권 전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가 갖고 있던 A씨 명의의 여권 사본, A씨 명의로 작성한 각종 계약서 등 300여건의 문건을 확보했다.

권 전 회장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체포됐고, 검찰이 증거를 제시한 이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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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