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조 세수펑크’ 결산 총선 뒤 미루기…한달 전부터 검토 정황

법제처 “3월4일 기재부가 전화 문의”…기재부 “지난달 말 문의” 부인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정부가 56조원으로 추정되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 내용이 담긴 ‘국가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법정시한을 넘긴 11일 발표하기로 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기재부)가 한 달 전부터 ‘총선 뒤 발표’를 염두에 둔 정황이 드러났다. 기재부가 지난달 4일 법정시한과 관련해 법제처 쪽에 법령해석을 문의한 사실이 확인된 것인데, 정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총선을 고려해 국가결산 제출 시한 연기를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 쪽은 ‘지난달 말 법제처에 문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린다.

10일 매일한국 취재 결과, 법제처는 지난달 4일 기재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실무자로부터 ‘국가결산을 내야 하는 4월10일이 공휴일인데 다음날 감사원에 제출해도 문제없는가'라는 취지의 전화 문의를 받았다. 국가재정법 59조는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4월10일이 선거일로 공휴일이니 이튿날인 4월11일 제출해도 되는지를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 쪽 실무자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다음날 만료된다’는 민법을 근거로 기재부 실무자에게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행정기본법에 행정에 관한 기간을 계산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을 준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 관계자는 “기재부로부터 공식 문서로 법령해석 요청이 온 것이 아니다. 실무자가 전화로 자문해준 것”이라며 “법제처 공식 답변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달 전부터 결산보고서 제출의 법정시한을 넘길 방안을 고려한 것인데, 전문가들은 이런 고민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4월10일로 기한이 정해져 4월 첫주 국무회의에서 국가결산 의결 등이 이뤄졌다. 기재부가 한 달 전부터 4월10일까지 합법적으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굳이 왜 고려했는지 의문”이라며 “관행을 안 지키기 위해 굉장히 의도적으로 애를 쓴 것으로 보인다.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 부적절한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의결하지 않았다.


기재부의 문의도 부실했다. 법제업무 운영규칙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해석에 의문이 있으면 법제처 등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때는 법령해석심의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재부는 법제처에 공문을 보내 공식적인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고 실무자 선의 전화통화로만 의견을 구했다. 한 정부 부처 법제관 출신의 변호사는 “선거와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담보를 위해 기재부가 공문 등으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정식 요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택했어야 했다”며 “신중하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참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 역시 “총선까지 얽힌 민감한 사안의 경우, 객관적 심의가 가능한 법령해석심의위를 통해 법령을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한 달 전 법제처에 문의한 사실을 부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이달 11일 열릴 수 있다고 ‘지난달 말’에 통보받은 뒤 법제처에 문의한 것으로 안다”며 ‘지난달 4일 문의를 받았다’는 법제처 답변과 달리 답했다. 법제처에 정식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전화로 물어보니 너무 (해석이) 명확해 굳이 공문을 통해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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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