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에 화들짝…민주 “부적절 언행 땐 공천 취소 등 비상 징계”

▲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4·10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등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공천 취소를 포함한 비상 징계조치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

김민기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후보자와 선거운동 관계자는 부적절한 언행,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으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천 취소를 포함한 비상 징계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민주당 종합상황실은 과거 ‘디엠지(DMZ) 발목지뢰’ 발언이 재조명되며 막말 논란에 휩싸인 정봉주 전 의원(서울 강북을 후보)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는지 여부를 두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017년 6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디엠지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거는 거야. 발목 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발언한 사실이 다시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정 전 의원 발언 10개월 전인 2015년 8월엔 경기도 파주에서 수색작업을 하던 군 장병 2명이 목함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는 사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한 바 있다’고 해명하고 사과했지만, 피해 병사들이 정 전 의원의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해 ‘거짓말 논란’까지 증폭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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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