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국 금지’ 이의신청까지…법무장관 “도주 아니라고 본다”

“공무 수행 감안해 이의신청 처리할 것”

▲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라는 이유로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결정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그를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임명한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최장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따른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뉴스를 보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며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의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어떤 처분을 할지는 출입국관리본부에서 검토하고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국금지 승인·해제·연장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다만 당사자 이의신청의 경우 필요할 경우 법무부 인사들로 구성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타당성과 필요성을 심의한 뒤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검찰단,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채상병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윤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를 대사에 임명함으로써 관련 수사를 어렵게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기자들에게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 전 장관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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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