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수령에 주일 한국대사 초치해 항의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해…유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 과정에서 한국 법원이 확보한 전범기업 ‘히타치조선’의 공탁금이 처음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가운데, 일본 정부가 21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에 나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이날 한국 법원의 공탁금 출급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입각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운 것”이라며 ‘극히 유감’이란 취지로 윤 대사에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는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야시 장관은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출급된 전날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했다.

이번 출급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돈을 실제로 받은 첫 사례다. 다만 히타치조선 외에 다른 전범기업이 공탁한 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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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