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여원 인출하려던 보이스피싱 전달책 20대 남성 덜미

당일 A씨에게 입금된 현금 인출 시도하다 은행서 덜미
거래내역서 수상함 느낀 은행 직원 A씨 설득 후 경찰 신고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전달책 역할을 맡은 20대 남성이 강남구 소재 한 은행 지점에서 검거됐다.

6일 서초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A(21)씨를 지난달 23일 사기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30분 강남구 소재 한 은행 지점을 방문해 8억7000만원의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인출하려다 해당 은행 직원의 신고로 붙잡혔다.

A씨의 계좌 거래 내역에는 통상적인 소액 거래내역만 있었으나 거래 당일 계좌로 8억7000만원이 입금됐고, 입금된 현금 전액을 수표로 인출하겠다고 창구 직원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함을 느낀 창구 직원은 다른 은행 직원과 협업해 A씨를 설득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고액 인출 이유에 대해 ‘상품권 사업 자금’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확인 결과 상품권 판매업자 등록일은 인출 하루 전날이었다. 자금 인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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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