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파크타워 1층 상가 임대인 갑질 논란

매장 원상복귀 횡포 다툼에 성추행 폭력 고소까지

▲ 임대인이 교체 요구한 매장의 스텐틀 = 제보자 A씨 제공
▲ 임대인이 교체 요구한 매장의 스텐틀 = 제보자 A씨 제공
자영업자들이 위기다. 수익은커녕 임대료도 못 내 보증금을 까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영업자들은 건물주, 임대인이 ‘우리의 명줄’을 쥐고 있다고 자조한다. 선한 임대인을 만난 자영업자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자위한다. 반대의 임대인을 만난 자영업자는 어떻게 될까.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갑질을 연속보도해 온 본지에 새해 벽두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서울 용산 파크타워 1층 상가에서 필라테스교육실을 운영하던 A씨였다. A씨는 용산의 주상복합 시장이 정점을 찍던 시기에 파크타워 상가에 들어와 벅찬 임대료를 감당하며 8년을 버텨왔다. 하지만 코로나로 엎친 데 경기 침체까지 덮쳐 지난해 운영을 접기로 했다. 임대인 B씨와 12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협의하고, 임차 공간 원상복귀도 이행하기로 했다.

A씨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원상복귀 공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A씨에 따르면, 이때 임대인측이 직접 복구공사를 진행하겠다며 공사비를 임차인에게 직접 송금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A씨는 “임대인 측은 복구공사 기간 내내 공사 현장에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직원들을 보내 공사 인부들에게 직접 지시하며 공사 기간을 의도적으로 연장케 하고, 그 연장된 공사 기간만큼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겠다, 임차인 부담으로 외부에 있는 통유리 전체 프레임을 바꾸라는 등의 갑질을 했다”고 제보했다.

본지가 이와 관련해 문의한 임대차 분쟁 전문 C 변호사는 “직접복구공사는 세금 관련 및 비용관계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독단적으로 압박 또는 강제할 수 없고 원상복구를 하는 주체와 충분한 협의가 없으면 명백한 업장침입과 영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상복귀 과정에서 임대인 B씨의 갑질 논란은 성추행과 폭행 등의 고소 사건으로 번졌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필라테스교육원에서 원상복구 관련 인테리어 협의를 하다 임대인 측의 남자 직원이 나의 가슴과 팔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가슴을 접촉하는 등의 엄청난 성적 수치심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잠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성추행과 폭력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임대인 B씨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B씨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과 달리 일방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답이 없이 “더 이상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 귀 매체의 취재나 보도가 허위 사실이나 왜곡된 주장에 기반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사항에 기반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B씨는 신사동 가로수길 애플스토어 매장의 토지 소유주로 알려졌다. 본지는 추가 취재를 통해 후속보도를 이어갈 계획으로 이후 보도에서는 임대인의 회사와 실명을 밝힐 예정이다. 독자 제위의 제보도 기대한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채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