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2만5천명분 코카인 밀수한 일당 재판행

▲ 검찰이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압축포장 코카인을 확인하는 모습. 수원지검 제공
아시아 유통이 0.3%에 그치는 마약 ‘코카인’을 밀수하고 국내에 유통한 조직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A씨(35) 등 밀수조직원 3명과 B씨(30) 등 유통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프랑스에서 코카인을 입수해 항공 화물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기로 하고, 총책부터 국내로 반입한 코카인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에게 대량의 코카인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중간관리자인 속칭 ‘창고’, 창고가 보관하는 코카인을 소분·은닉하는 유통책인 속칭 ‘드라퍼’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코카인을 밀수·유통했다.


검찰은 A씨를 검거한 뒤 동선 분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통해 중간관리자 C씨(30)를 검거하는 한편 코카인을 전달받으려던 유통조직원 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 조직의 총책은 코카인 등 마약이 적발되지 않도록 인적이 드문 건물 소화전에 마약을 숨기거나 야산에 파묻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수사 도중 케타민 약 398g이 베트남 국적의 밀수조직원 D씨(23)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정황을 확보해 D씨를 검거하기도 했다. D씨는 검거 과정에서 건물 3층 외벽을 타고 도주하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이 수거한 코카인의 양은 750g으로 이는 소매가 기준 3억7천500만원 상당에 달하며, 1회 투약분을 기준으로는 2만5천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코카인 외에도 필로폰 약 370g, MDMA 320정, 대마 1㎏ 등도 함께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해외 체류 중인 유통 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국내 유통·투약 사범을 엄단해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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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