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마리당 200만원'땐 4조 예산…"마릿수대로 보상은 불가"

일부 업주 편법 운영 가능…지원금 목적 업계 진입한 경우 배제
농장 면적 등 적용해 산출 가능성…관련 업계 의견 수렴 후 확정

정부가 개 식용 관련업계 전·폐업 지원금을 책정할 때 마릿수 기준은 제외할 방침이다. 지급대상 등을 선정할 때 특정 시점을 선정해 지원금을 노리고 업계에 추가적으로 뛰어들었던 사업자도 걸러낸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따른 전·폐업 지원금 기준에서 사육 마릿수는 제외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육견협회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 이후 개 1마리당 2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를 들어줄 경우 업계 추산 200만마리를 가정하면 총 4조원의 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2022년 실태조사 결과인 52만마리, 동물단체 등에서 추산하는 100만마리를 가정해도 1조~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식품위생법상 개 식용, 도축 등이 불법인 점을 들며 '보상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법에서는 불법의 소지가 많은 곳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필요한 지원'으로 표현이 수정되기도 했다.

더욱이 농식품부는 마릿수 기준을 대입한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업주들이 보다 많은 금액을 타내기 위해 사육 마릿수를 늘리는 등 편법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 사육 규모가 유동적이라는 점도 마릿수 기준이 지원 기준에서 배제된 요인이다.


농식품부는 농장 면적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즉시 관련 업계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개 식용 업계에 진입하는 경우 지원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대신 공포 즉시 또는 지난해 12월 말 등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잡아 지원대상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원 기준과 대상 등에 대해 관련 업계·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원 기준 등과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