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도 사슴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결정하도록 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총기로 수렵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안마도 사슴과 관련해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안마도는 전남 영광군 낙월면에 있는 면적 4.35㎢의 섬이다. 법성포에서 서쪽으로 39㎞ 떨어져 있고, 계마항에서 안마도를 잇는 배편은 2시간20분 걸린다. 하루에 두 번만 운행한다.
앞서 전남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지난해 7월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마리까지 늘어나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해소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가 2차례 안마도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사슴은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유기하면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권익위는 환경부에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했다. 사슴이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법정관리대상 동물은 ‘유해 야생 동물’이나 ‘야생화된 동물’ 또는 ‘생태계 교란 생물’이나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을 말한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총기를 사용해 수렵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도 포획이나 제거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는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을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면 키우던 가축을 처분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사슴·염소·토끼 등 유기된 가축이 발견될 경우 초기에 소유자를 찾아 직접 책임지고 처분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영광군에는 필요 시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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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