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온라인 접수 시 10%할인
초과 시 과태료, 1년 이상 경과 시 면허취소
4일 도로공단에 따르면 내년 적성검사자는 올해 보다 140% 증가한 약 400만명이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도로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
세부 할인내역은 ▲일반면허증(국문,영문) 발급수수료 1만원에서 9000원 ▲IC면허증(국문,영문)의 경우 발급수수료 1만 5000원에서 1만 3500원이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해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 중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적성검사 대상자 320만 명 중 70만 명이 12월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집중돼 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렸다"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적성검사 활용과 내년도 적성검사 대상자는 상반기 중 수검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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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