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과 장학금 환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 2월 고려대 졸업 후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해 서울대 동문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00여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결정된 그해 가을 질병 휴학계를 낸 후 미등록 제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내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다.
정 의원은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인 장학회는 조씨가 입학하기도 전에 장학금 401만원을 지급하고, 2014년 2학기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다닌다고 휴학계를 냈는데도 401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는 다른 장학생의 3배가 넘는 이례적 금액을 받았는데 환경대학원 교수들은 하나같이 조씨를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서울대는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2014년 관악회 ‘묻지마’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이 누군지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총장은 “일단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되면 그 사실을 관악회에 통보하고, 이후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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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