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해병 前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vs 野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수사외압 여부 재판서 가려질듯…군 “외압 확인 안돼”, 단장측 “외압 의심”
국회, 與 퇴장속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野 발의해 강행처리…‘단식 후 입원’ 이재명도 국회 찾아 표결

▲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발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9월 14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공수처)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6일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관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검찰단의 기소내용이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채 상병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이후 관련 사건을 조사했고, 같은 달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등을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은 7월 31일부터 여러 차례 김 사령관으로부터 해외 출장 중인 이 장관이 귀국할 때까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김 사령관은 8월 2일에도 조사기록이 이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장 인계를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인계중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답변을 남긴 채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그의 혐의는 ‘항명’과 이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8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언론과 인터뷰하며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혐의자 중 ‘사단장을 빼라’는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단장은 8월 28일과 지난달 5일, 2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군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단은 8월 30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이날 검찰단이 박 전 단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과 박 전 단장 측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및 박 전 단장 항명 혐의와 관련해 여전히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검찰단이 박 전 단장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김 변호사는 "외압이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검찰단은 또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건 은폐 및 왜곡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법무관리관은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혐의사실과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기록을 그대로 송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박 전 단장에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김 변호사는 "혐의사실과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것은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인을) 빼라는 이야기 아니냐"고 반론을 폈다.

한편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이 안건은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안건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그동안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안은 지난달 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고, 지난달 21일 민주당 송기헌, 정의당 이은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181명이 서명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인 의혹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부풀린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한편, 단식 후 병원에서 회복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상정 직전에 국회로 나와 본회의 표결에 참석했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