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지검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무부 감찰관실에 문답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저는 2019년 법무부에서 함께 일했다. 4년이 지나 이제는 장관도, 교수도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온 옛 상사의 북콘서트에서 덕담을 한 것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한 것이고, 검사윤리강령 위반(제14조)이라는데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이 지난 9월 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북콘서트에서 했던 발언 및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조직을 비판한 것을 문제삼고 감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가 문제 삼은 발언은 이 전 지검장이 조국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한 "무도한 검찰정권" 발언,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 등의 발언이다. 검사윤리강령 14조(외부 인사와의 교류)에는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고 돼 있다.
이 전 지검장은 자신이 검사윤리강령 제 14조를 위반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임기 내내 조선일보와 방상훈 일가는 수사 대상이었는데 이들이 회동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또 다른 사건 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과 술자리 유흥을 가진 것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그 자리에는 무슨 관상가도 동석했다지요. 이런 것이 전형적인 검사윤리강령 제14조, 제15조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사건 관계인인 언론 사주와의 만남은 불문(不問) 처리되며 징계사유로 인정조차 되지 않았다. 윤석열은 되고, 이성윤은 안되는가"라며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결국 이것이 내로남불과 동의어라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이 압니다. 그리고 제 입을 틀어 막는다고 해서 치부가 가려질까"라고 적었다.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사단의 '무도함'은 지금까지 무수히 지적되었고, 이는 진영을 떠나 그 평가가 크게 다르지도 않다. 장제원 의원은 2017년 12월 13일 페이스북에 '무도하고 포악한 검찰',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피의 보복을 멈추라'고 일갈한 바 있다. 윤석열 사단을 검찰내 하나회로 비유한 기사와 칼럼 또한 수없이 많다"며 "이 정도 의견 표명도 제약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지검장은 "공산전체주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면전에 대고 대학 학번을 운운하던 검사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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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