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묻지마 흉기 난동’에 14명 부상, 1명 위독…범인 “누가 나를 청부살인 하려 해”

피의자는 20대 최모 씨…차량으로 인도 돌진해 보행자들 들이받기도

▲ 경찰이 3일 오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백화점에서 사건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경기 성남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또 발생했다. 피의자 최모(23) 씨는 흉기 난동 전 차를 몰도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4명이 다쳤고 그 중 1명은 위독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9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최 씨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검은색 후드티에 복장에 모자를 뒤집어쓰고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최 씨는 길이 50∼60㎝가량의 흉기를 시민들에게 휘둘렀다. 최 씨의 난동으로 백화점 내부에 있던 피해자 9명이 다쳤다. 몸에 자상을 입은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 씨는 흉기를 휘두르기 전 모닝 차량을 몰고 백화점 부근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도 냈다. 이로 인해 보행자 5명이 다쳤다.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자발 순환 회복(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상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59분쯤 "칼로 사람을 찌른다"는 내용의 최초 신고를 접수한 뒤 코드제로(CODE 0·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순찰차 3대와 강력팀 형사 등에게 출동 지령을 내렸다. 소방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분당경찰서 소속 순찰차는 신고 접수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용의자 검거 활동 및 현장 수습에 나섰다. 오후 6시 5분쯤 최 씨를 피해 달아나던 시민 2명이 인근 분당경찰서 서현지구대로 들어와 "칼부림 용의자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신고했고, A 경장이 곧바로 밖으로 나가 해당 시민들이 지목한 최 씨를 검거했다. A 경장은 최 씨의 팔을 꺾고 넘어뜨린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다른 시민의 신고로 인근 화분 뒤에서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배달업에 종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불상의 집단이 오래전부터 나를 청부살인 하려 했다. 부당한 상황을 공론화하고 싶었다"고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고 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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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