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경찰서,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우크라이나 1등 서기관 입건
서울 용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소속 40대 외교관 A 씨를 26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사관 1등 서기관인 A 씨는 전날 오후 늦은 시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때리려 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된 A 씨를 이날 오전에 석방했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A 씨가 외교관인 사실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 등을 묻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만약 A 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게 된다. A 씨가 특권을 행사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받는 데는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의 회신에 따라 수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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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