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실시간 방송서 문신 보여주며 컵라면 먹방
학교 선도위원회, 음주 등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
26일 강원도교육청과 KBS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A군이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A군은 수업이 진행되는 중 자기 자리에 앉아 태연하게 컵라면을 먹기 시작한다. 화면으로 수업 중인 교사를 잠깐 비추거나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졌다. 해당 라이브 영상의 제목은 ‘수업시간 해장’이었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며 라면을 먹는 행위를 만류했으나 A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라면 먹방’을 이어갔다.
해당 교사는 “하지 말라는 말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또다른 교사가 상담실로 A군을 데려가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A군은 방송을 껐다고 거짓말을 한 채 계속 라이브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선도위원회에서는 A군에게 음주, 학교 명예 실추 등의 사유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내렸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학교에서 이미 선도위원회를 열어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 강화를 촉구하는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 당국은 통합 민원창구 체계 도입 등 방안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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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