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국민 10명중 7명 원한다 ‘집시법 개정’

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재 강화
심야·새벽집회, 소음집회도 개선

▲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집회·시위 요건을 강화하고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6일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이달 초까지 3주간 진행한 국민참여토론 이후 투표에 참여한 18만2704명 가운데 71%가 집회·시위 제도의 개선과 제재 강화에 찬성한 것을 근거로 정부에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찬반 투표 외에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 토론도 이뤄졌는데 총 13만여 건의 의견 중 82%인 10만8000여건이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설명이다. 1만5000여 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요건과 제재를 강화할 집회·시위의 대상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 도로 점거 시위 ▲확성기 등을 활용한 지나친 소음 유발 집회 ▲공공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 집회 등 네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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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